※ 다음 사항은 본 연구회 정회원 가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회 정회원이 아닌 홈페이지 가입회원에게는 아래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본 연구회 회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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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짐
-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본 연구회의 목적(회칙 제2조)
연구회는 노동법, 노동판례 및 관련 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이를 노동현실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회의 활동(회칙 제3조)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 1. 노동법 및 그 인접분야의 연구·발표
- 2. 노동판례의 연구·발표
- 3. 노동현실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 4. 외국의 노동법제와 이론의 연구 및 소개
- 5. 회지발간 및 출판활동
-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