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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칙



  • 1988. 5. 27. 제정
  • 1996. 3. 01. 개정
  • 2020. 2. 15.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이름)

    이 단체의 이름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 제2조(목적)

    연구회는 노동법, 노동판례 및 관련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이를 노동현실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활동)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 1. 노동법 및 그 인접분야의 연구·발표
    • 2. 노동판례의 연구·발표
    • 3. 노동현실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 4. 외국의 노동법제와 이론의 연구 및 소개
    • 5. 회지발간 및 출판활동
    •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

    연구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회원)
    • ① 연구회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② 특별회원의 명칭, 자격, 가입절차, 권리와 의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임원 등

  • 제7조(총회)

    ① 연구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연구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 나. 임원의 선출
    • 다. 회원(특별회원 포함)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라. 재정에 관한 사항
    • 마.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연구회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연구회의 일반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장과 부회장)

    ① 연구회에는 1인의 회장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감사)

    ① 연구회에는 1-3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연구회의 재정 일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1조(이사)

    ① 연구회에는 4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중 운영, 총무, 연구, 재무, 편집, 기획, 협력, 홍보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로 한다.

  • 제12조(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지의 편집·간행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재정)

  • 제14조(재원)

    ① 연구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15조(회계·감사)

    감사는 정기총회마다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16조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서양속과 관례에 따른다.

제6장 부칙

  • 제17조(효력)

    이 회칙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10. 2. 2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통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연구회 회원 이외에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위조 및 변조)

  •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위조)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표절)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5조(출판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는 연구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 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3조 내지 제7조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또는 연구회 편집위원회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① 제9조에 따른 조사와 제13조에 따른 제재의 의결을 위하여 연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연구회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1인)가 선임한다.
  • ④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연구회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

  • ① 윤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인지, 제보 또는 조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조사 대상자는 윤리위원회가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12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①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그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절차)

  • ① 윤리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의결한다. 단, 이들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금지

  • ② 윤리위원회가 제1항 제2호의 제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 및 제재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③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조사 대상자와 제보자 및 연구회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연구회 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를 의결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중대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제14조 (윤리규정의 개정)

  •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

  • 이 규정은 연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