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의 이름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연구회는 노동법, 노동판례 및 관련분야의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회원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이를 노동현실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활동을 한다.
연구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① 연구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총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연구회의 일반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연구회에는 1인의 회장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구회에는 1-3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연구회의 재정 일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① 연구회에는 4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 중 운영, 총무, 연구, 재무, 편집, 기획, 협력, 홍보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로 한다.
① 연구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지의 편집·간행 기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의 회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감사는 정기총회마다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서양속과 관례에 따른다.
이 회칙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향후 3년간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