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학술지의 명칭은 “노동법연구(Labor Law Review)”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본회의 회장이 해촉하는 날까지로 하며, 본회의 회장은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는 해촉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법연구에의 게재가 결정된 논문으로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토론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간행된 노동법연구도 본 규정에 의한 본회의 학술지로 본다
본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개정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한 투고(제11조 제4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