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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공개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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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ILO 기본협약 발효, 집단법 해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난 20212월 국회를 통과한 ILO 87, 98, 29호 협약 비준으로 420기본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이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주로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러한 흐름에서 2021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약 비준에는 입법론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법 해석이 협약의 취지에 맞게 달라지거나 국내법의 공백이나 모호함을 협약으로 메꾸고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노사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놓고 다투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지금, 노동법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사안과 쟁점을 두고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가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 이철수

 

 

일시 : 20221119(토요일) 14:30 - 18: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전체 행사 사회 :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술대회 토론 사회 :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등록 / 개회

개회사 : 이철수 (연구회 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1530 1발제 ILO기본협약과 단결권단체교섭권 해석론 :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530-1600 2발제 단체행동의 자유: ILO기본협약 비준 등 규범환경 변화의 요구 : 김 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20 휴식

1620-1700 지정토론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1700-18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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